안녕하세요~ (주)엠이티입니다.
한 주의 하루가 밝았습니다.
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?
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
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
개정 도로 교통법을 12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?
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
개정 도로교통법 12일 부터 시행
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
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을 앞두고
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
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.
먼저 우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
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
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t50d2/btrGQ5GLmzg/0Oz8popN8inKp03JGZhki1/img.jpg)
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
보행자가 '통행하는 때' 뿐만 아니라
'통행하려고 하는 때'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.
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
횡단보다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.
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(승용차 기준)과
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TFyiZ/btrGUrpJVlu/68IkKkEoF60tsLTtvIZhTK/img.jpg)
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
특히 '우회전 방법'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
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정리해보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
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
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,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
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.
단,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
진행할 때도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.
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
보행자가 있든 없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.
12일 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
주의깊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
(주)엠이티
1670-8257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l6E3Y/btrG1ygmzNx/qCcjkkkkXE0H9h7fehWbf0/img.jpg)
'M.E.T > M.E.T 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M.E.T TIP] 가장 센 변이 국내 첫 발견‥오늘 4만 명 넘을 듯 (0) | 2022.07.15 |
---|---|
[M.E.T TIP]'지구상 가장 빠른 바이러스' BA.5 급속 확산…재유행 본격화 (0) | 2022.07.13 |
[M.E.T TIP] '열사병·냉방병' 주의보…"실내외 온도 차 5도 이내 유지해야" (0) | 2022.07.04 |
[M.E.T TIP]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,620원으로 결정…5% 인상 (0) | 2022.06.30 |
[M.E.T TIP] 너무 빨리 찾아온 더위, 사상 처음 6월 열대야 (0) | 2022.06.28 |